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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든든한반딧불295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남기고 가신 재산에 대하여 여쭈어봅니다
형제가 여자4명 남동생 둘이 있 습니다
부모님 재산은 형제들이 같이 나누어 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정상속비율은 있지만, 법정상속비율보다 상속인들 간의 협의한 내용이 우선합니다.
다만, 더 적게 받은 상속인이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 법정 상속분의 1/2는 주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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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상속이 개시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법정상속비율은 배우자가 1.5이고 나머지 상속인이 1이됩니다.
배우자 1, 자녀 6인 경우 : 배우자 1.5/7.5, 각 자녀 1/7.5
배우자 0, 자녀 6인 경우 : 각 자녀 1/6
다만, 상속인간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비율이 상속비율이 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들간의 협의 하에 재산을 분할하시면 되며, 협의가 안되실 경우 법정지분비율대로 1:1:1:1...로 상속을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