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부모한테 돈을 줄때는 세금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녀와 부모는 직계존비속의 관계로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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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 신고는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고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2024년 귀속분부터는 1,500만원),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다만, 근로소득과 같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산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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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5000만원(미성년 2000만) 한도에서 면세로 가능.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가 없는 겅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세무상 불이익은 없으나,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겅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증여세를 신고하늨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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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할때는꼭증여세신고를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직계존속이 성인 직계비속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일로부터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질의의 경우 증여세가 없으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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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 후, 소유권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얻는 수익에는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질의와 같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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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고하는 것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종합소득이 있음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고, 미납세액이 있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참고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2024년 귀속분부터는 1,500만원),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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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로 돈을 벌었는데 세금은 어떻게 납부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데 국내 상장주식은 소득세법상 대주주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비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한편,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은 연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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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쪽으로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고 연락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2024년 귀속분부터는 1,500만원),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한편, 배우자를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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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배달알바 소득은 소득종류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한편,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기술하신 내용으로 배달용역은 근로소득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소득을 지급한 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면 소득 종류를 알수 있습니다.참고로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었다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이고, 8.8%(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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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연말정산 후 종소세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3년 연도중에 2개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2023년말에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2개 회사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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