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이 성인 직계비속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일로부터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질의의 경우 증여세가 없으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