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고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2024년 귀속분부터는 1,500만원),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같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산고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