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매입 시 분개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1. 첫번째 및 두번째입금시 : 선급금 xxx / 보통예금 xxx상품인수시 : 상품 xxx / 선급금 xxx2. 세번째입금시 : 선급금 xxx / 매입채무(카드) xxx상품인수시 : 상품 xxx / 선급금 xxx카드결제시 : 매입채무(카드) xxx / 보통예금 xxx두번째와 세번째는 결제와 동시에 상품을 인도받는 경우라면 선급금이 아닌 상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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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분은 그대로 두고 올해부터 계정과목을 변경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전기 재무제표는 주주총회 결의로 마감이 된 것이므로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당기 재무제표 작성시 비교 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요성이 없거나 외감대상이 아닌 경우 전기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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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개인적으로 강의하면서 돈을 벌 경우 세무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며,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먄원 초과)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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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신고는 소액도 의무신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은 소액인 걍우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먕세서를 제출했거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안내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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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부 후 법인세 등 계정처리(분개)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2년 결산이 완료되어 재무제표가 확정된 후 확정 당시의 법인세와 실제 법인세 산고상 법인세가 다른 경우 당기(2023년)의 법인세로 반영하는 것입니다(미지급법인세 20 / 법인세비용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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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시 세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은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과세표준은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한퍈, 대표이사와 법인은 별도의 인격체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샹 법인의 재산을 대표이사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괴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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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적립금은 회게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리뷰를 작성한 고객에게 500원을 할인해 주는 것과 동일하므로 매출은 9,500원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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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돈을 받고 나중에 그대로 돌려줘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상환하는 것은 증여가 아닌 대여거래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는 데 차용증을 작성해 두시면 입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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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중고차 구입시 부가세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와 관련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므로 질의의 경우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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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고(일용근로자 소득은 분리과세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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