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상환하는 것은 증여가 아닌 대여거래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는 데 차용증을 작성해 두시면 입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