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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물수리79
고결한물수리7923.04.11

가족에게 돈을 받고 나중에 그대로 돌려줘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어머니한테 몇 천만원 정도 받은 다음에.. 몇 년후에 그대로 돌려줘도 그게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궁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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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상환하는 것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돈을 빌리시고,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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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금전의 경우 증여가 이루어지면 전부 증여세가 과세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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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금전을 계좌이체한 후 추후에 다시 지급받는 경우에는 재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소명만 하신다면 증여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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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상환하는 것은 증여가 아닌 대여거래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는 데 차용증을 작성해 두시면 입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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