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하려는 법인이 보유한 A 부동산을 폐업 후 대표이사에게 양도하면 법인은 세금을 내게 될까요?
그리고 A 부동산을 양도 받은 대표이사는 취득세를 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은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과세표준은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한퍈, 대표이사와 법인은 별도의 인격체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샹 법인의 재산을 대표이사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괴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청산하여 소멸하지 않는다면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폐업이후 법인의 부동산을 양도하더라도 법인세 신고시 소득금액에 포함합니다.
2. 대표이사는 개인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