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폐업시 세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폐업하려는 법인이 보유한 A 부동산을 폐업 후 대표이사에게 양도하면 법인은 세금을 내게 될까요?
그리고 A 부동산을 양도 받은 대표이사는 취득세를 내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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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법인은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과세표준은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 한퍈, 대표이사와 법인은 별도의 인격체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샹 법인의 재산을 대표이사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괴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1. 법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청산하여 소멸하지 않는다면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폐업이후 법인의 부동산을 양도하더라도 법인세 신고시 소득금액에 포함합니다. - 2. 대표이사는 개인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