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그 중고차가 비영업용 승용차에 해당하는 경우
비록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를 법인이 수취했다 하더라도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라 함은 8인승 이하의 승용차(경차는 제외), 125cc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등을 말하며,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및 유지 관리비용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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