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관련 부동산(아파트,상가)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하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포함됩니다.한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며, 상가의 경우 국세청장의 고시가액으로 합니다.아래에 국세청 자료를 첨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0&cntntsId=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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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에 계좌이체시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1천만원을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는.경우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4천만원(미성년자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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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과 같은 재테크를 했을때 세금은 어떻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나,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항 코인 양도소득부터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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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과 프리랜서는 소득세가 세율이 서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남편분은 공기업에 근무하고 계시므로 근로소득자에 해당하고,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반면, 아내분은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신데 동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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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리스차량 사고시 수리비 공제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영업용소형승용차(매입세액 불공제)의 수리비는 유지비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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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현금으로 뽑아서 가족(부모 or 형제)에게 증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으로 인출하여 증여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증여샤실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부동산 등 재산 취득에 사용되는 경우라면 자금 출처를 입증해야 하므로 이 경우 노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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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 퇴직연금 합산납입?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금저축보험은 연간 300만원이고, 퇴직연금은 연간 540만원 입니다만, 둘의 합산으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단, 연금저축보험은 600만원 한도)되므로 세액공제만을 고려하면 연간 60만원을 추가로 불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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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감면 혜택 경정 청구 관련 최대 기간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므로 현재 기준으로 2017년 귀석 연맡정산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2017년 귀속분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5월말까지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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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현금을 받으면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며느리가 시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해당 현금으로 남편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남편에게 증여하는 것이 됩니다.며느리와 시아버지는 기타 친족으로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되며, 10년 이내에 다른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1.1억원-1천만원=1억원산출세액=1억원×10%=1천만원신고세액공제=1천만원×3%=30만원납부세액=1천만원-20만원=970만원한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므로 10년 이내에 4.9억원 이상을 증여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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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데 주식 배당금받은게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세제혜택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간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신고하여야 하나,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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