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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검은밀잠자리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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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현금을 받으면 신고해야하나요??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남편 주택대출을 갚는 목적으로 1억1천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이부분도 증여세에 해당되는것인지?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받은 1억1천만원을 남편 주택대출금을 상환하고

듣기로는 5년 이상 시아버지와 기타 계좌 입/출금 이력이 없을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데 맞는건지 전문가님 의견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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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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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원칙 증여입니다. 부채를 갚는 목적으로 받으시는 것이어서 증여에 해당하나, 나중에 돌려드린다면 차용의 형태로 정리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5년 이상 거래내역 여부와 무관하게 거래내역이 남기 때문에 어떻게 나중에 문제가 될지 모릅니다. 자금 출처로 잡힐지, 상속이나 증여로 문제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가급적 자금 거래는 사전에 정리하셔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채무상환을 위해 받는 금전은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며느리는 기타친족으로 증여재산공제액이 10년 간 1천만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아들의 대출을 갚기 위한 증여라면 바로 아들에게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액이 10년 간 5천만원이므로 증여세 부담이 더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시아버지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를 받았으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하단에 기재하신 내용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시아버지 사망시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망일 직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만 상속재산에 합산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현금을 받게되면 1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으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 상속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입출금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형식상 증여는 아니지만 계좌의 흐름을 통해 증여로 추청될 수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 증여세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해당 현금으로 남편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남편에게 증여하는 것이 됩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는 기타 친족으로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되며, 10년 이내에 다른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1.1억원-1천만원=1억원

    산출세액=1억원×10%=1천만원

    신고세액공제=1천만원×3%=30만원

    납부세액=1천만원-20만원=970만원


    한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므로 10년 이내에 4.9억원 이상을 증여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서 1.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이는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함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며느리는 며느리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아버지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며느리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며느리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 관계도 엄연히 증여세 대상입니다.

    심지어 주택과 관련된 무언가를 위해서 1억이 넘는돈을 받는다면

    증여세 추징위험이 상당히 크니 조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