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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곰243
반듯한곰24323.04.11

법인리스차량 사고시 수리비 공제여부

안녕하세요, 임원용 법인차량으로 리스한 suv가 있는데 얼마전에 사고가 나서 수리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운행일지랑 이런것도 전부다 작성하고 있는데, 부가세불공제차량이면 수리비도 아예 공제를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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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차량을 리스하여 사용하다가 수리시에 해당 차량이 비영업용승용차에

    해당하는 경우 수ㄹ 관련한 공급받은 것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메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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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리스차량으로서 해당차량이 구입비용과 유지비용이 매입세액불공제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에 불구하고 해당 차량수리비는 법인세 계산 시 업무용운행비율에 따라 손금 인정 가능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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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 유지, 임차 등 해당 차량에 대한 모든 경비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아닌 법인세 신고 시에는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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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리비용은 비용처리는 가능하되,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리비 전액을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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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매입세액 불공제)의 수리비는 유지비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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