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원용 법인차량으로 리스한 suv가 있는데 얼마전에 사고가 나서 수리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운행일지랑 이런것도 전부다 작성하고 있는데, 부가세불공제차량이면 수리비도 아예 공제를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차량을 리스하여 사용하다가 수리시에 해당 차량이 비영업용승용차에
해당하는 경우 수ㄹ 관련한 공급받은 것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메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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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리스차량으로서 해당차량이 구입비용과 유지비용이 매입세액불공제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에 불구하고 해당 차량수리비는 법인세 계산 시 업무용운행비율에 따라 손금 인정 가능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 유지, 임차 등 해당 차량에 대한 모든 경비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아닌 법인세 신고 시에는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리비용은 비용처리는 가능하되,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리비 전액을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매입세액 불공제)의 수리비는 유지비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