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의 과세기간은 1.1~12.31이고, 과세기간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통산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통산후 양도차익은 350만원이 됩니다.따라서 350만원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인 100만원에 대해 22%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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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투자로 번돈은 연말정산때 소득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신고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분리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한편, 코인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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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및 원천징수 명세서가 날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의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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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차익 거래에 세금에 대한질문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사업자인 개인이 달러를 매입해서 보유하다가 일정기간 경과후 원화로 환전하여 환차익이 발생한 경우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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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개인 사업자로 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사업자가 지출을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므로 사적사용으로 지출된 금액은 사업자번호로 처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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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받는 것이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오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자인 경우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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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되므로 과세표준은 1억원이 됩니다.증여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므로 방문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으며, 증여재와의 관계 및 증여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가족관계증명서, 계좌이체 영수증, 통장사본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과세표준=1.1억원-1천만원=1억원산출세액=1억원×10%=10,000,000원신고세액공제=10,00,000×3%=300,000원납부세액=10,000,000-300,000=9,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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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수정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고시 누락으로 인해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수정신고하여야 하고, 과소납부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누락으로 인해 과다납부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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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여금 재무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간 자금대여거래는 대여자는 대여금(만기가 1년 이내인 경우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고, 대여를 받는 법인은 차입금(만기가 1년 이내인 경우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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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수정발급 가산세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세금계삼서를 수정발급하고,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 재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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