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2월말 결산 법인이 2022년 귀속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한 이후에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수정신고할 항목이 있는 경우 현재 상태에서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세무조정 등을 하여 수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되는 세액에 대해서는 법인세 본세 및 가산세를 가산하여 법인세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일까지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4월 30일(실제로는 05월 02일)까지 수정신고내용 반영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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