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수정신고 가능한가요?
2022년도 법인세 신고가 3월31일까지여서 신고를 했는데 검토하다보니 빼먹은게 있었습니다. 이미 법인세까지 다 납부한 상태인데 수정해서 다시 신고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까지 제출한자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때는 수정신고가 가능한 것이고 관할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통지 하기전으로서 제척기간 전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네 수정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 담당 조사관들이 검토하지 않아서 홈택스로는 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 정리해서 시간 갖고 수정신고 하셔도 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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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2월말 결산 법인이 2022년 귀속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한 이후에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수정신고할 항목이 있는 경우 현재 상태에서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세무조정 등을 하여 수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되는 세액에 대해서는 법인세 본세 및 가산세를 가산하여 법인세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일까지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4월 30일(실제로는 05월 02일)까지 수정신고내용 반영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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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수정신고 가능합니다. 법인세가 줄어들게 신고한다면 경정청구이고, 법인세가 증가하면 수정신고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무제표 수정은 불가하지만, 그 외의 부분은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고시 누락으로 인해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수정신고하여야 하고, 과소납부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누락으로 인해 과다납부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