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배당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익잉여금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주주총회 결의로 감소시켜 배당재원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익잉여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감액이 가능합니다.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내년에 연말정산 혜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만을 고려하면 신용카드 공제율이 15%인 반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로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가 유리하고,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동일하므로 무차별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타소득이연300백이상이면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을 말하며, 아래의 소득세법 제21조에 열거되어 있사오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기타소득이 300만원이 아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라는 것이며, 필요경비는 기타소득별로 상이하오니 아래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소득세법 제21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101&lsiSeq=247467#0000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228&lsiSeq=248191#J87:0
평가
응원하기
금융소득종합과제 자가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은 어떤 식으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으로부터 기한후 신고를 안내받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한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통보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는 언제까지 면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화폐 양도에 따른 차익은 기타소득으로 당초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식을 경품으로 받았을때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경품은 기타소득으로 시가를 기타소득으로 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시 시가를 취득원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시가 50만원인 주식를 경품으로 받고, 이를 60만원에 매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1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를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를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며, 동 가산세는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가 적용됩니다.한편, 무신고가산세는 감면(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시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클라이언트 대신 페이백 지급시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광고주가 고객에게 지급할 페이백을 대행사가 지급하는 경우 동 페이백은 광고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대행사는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대행사가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치과에 과세사업이 있으면 면세포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던 중 과세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 면세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겸영사업자(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생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요건[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을 충족하여야 공제가 적용됩니다.다만, 취업을 사유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취업전에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