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이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연예인들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인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연예인은 소득세법상 인적용역 소득자, 즉 자유직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예인들은 매년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예인은 대부분 소득세법상 복식장부 대상자에 해당함으로 인해 복식장부를
기장해야 하는 데, 기부금도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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