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세금낼때 250만원 빼는게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1.1~12.31) 중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는 데 여기서 250만원은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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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 때 종교단체에 내돈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교단체 기부금은 연망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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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신고하지 않은 부수입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달알바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는 지를 우선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된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이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소득의 8.8%가 원천징수된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으로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수준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연간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연간소득금액이 300만원은 기타소득이 750만원(=300만원/0.4, 필요경비율 6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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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끝난 후 추가자료를 별도로 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공제 관련 자료를 누락하여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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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망정산으로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2월 급여에서 정산하는 것이므로 2월 급여 지급전까지는 완료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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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돈을 받으면 상속세 및차용증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이 아닌 자금을 대여받고 추후 상환할 예정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이나하나,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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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 재작년꺼는 언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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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세 부담없이 줄 수있는 한도는 어느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별로 증여일 이전 10년간 한도를 두어 공제됩니다. 한편,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예를들면, 태어나자 마자 2천만원을 증여하고 10년후 다시 2천만원 증여, 다시 10년 후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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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한고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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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공제를 현금영수증 처리하는쪽으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이고, 연간 월세액 750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따라서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월세액에 따라 최대 127.5만원(=750만원×17%)이 공제되고,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112.5만원(=750만원×15%)이 공제되는 것으로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한편, 근로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데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므로 소득공제 세효과는 소득공제에 한계세율을 곱한 것이 되는 반면, 세액공제는 공제액 자체가 세효과가 됩니다. 따라서 월세액 세액공제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보다 일반적으로 세효과가 큽니다.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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