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달알바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는 지를 우선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된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이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소득의 8.8%가 원천징수된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으로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수준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간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간소득금액이 300만원은 기타소득이 750만원(=300만원/0.4, 필요경비율 6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