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한고는 얼마인가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무제한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여타 다른 비과세 한도와 동일하게 20만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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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관련하여 근로자 소유의 승용차 또는 임차한 승용차 등을 회사 업무
관련하여 사용시에 회사로부터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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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월 200,000원까지 비과세 소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비과세 금액은 2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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