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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엌24
맛있는부엌2423.02.13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한고는 얼마인가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무제한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여타 다른 비과세 한도와 동일하게 20만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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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관련하여 근로자 소유의 승용차 또는 임차한 승용차 등을 회사 업무

    관련하여 사용시에 회사로부터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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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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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월 200,000원까지 비과세 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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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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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비과세 금액은 2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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