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이 아닌 자금을 대여받고 추후 상환할 예정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이나하나,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