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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사마귀48
찬란한사마귀4823.02.13

부모님에게 돈을 받으면 상속세 및차용증 작성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대출 갚으라고 1억 5천 주셨는데요...

상속세 내야 하나요??????

그리고 차용증도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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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다시 부모님에게 상환할 의사, 자력이 없다면 증여입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이 아닌 자금을 대여받고 추후 상환할 예정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이나하나,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주는 사람이 살아서 주면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망을 하여 재산을 받게 되면 상속세가 과세 됩니다. 부모님이 사망을 하시면서 1억5천을 준 경우라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며 부모님이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재산이 5억 이하라면 상속세 신고를 하더라도 납부할 상속세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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