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비과세에 차용증까지 쓰면 최대 얼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으며,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을 10년간 한도로 공제합니다.한편, 자금차입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만, 무이자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자금의 차입은 일정기간 자금을 빌리는 것으로 상환이 전제가 되고, 차입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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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은 세금을 어떻게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영업자가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는 익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사업소득은 과세기간(1.1~12.31)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차감하여 결졍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는 간단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에 의뢰하여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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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과세인가요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퇴직소득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퇴직금이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퇴직금을 일반계좌로 입금받은 경우라도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여기서 과세이연은 퇴직하는 시점에서 과세하지 얂고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시점에서 과세한다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2.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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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입장에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그 한도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부모님(수증자) 입장에서 자녀(증여자)는 직계비속으로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한편, 증여가 아닌 차입인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차입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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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반구 매각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차량의 매각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이며, 취득시 비영업용소형승용차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경우라도 매각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차량을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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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문의드립니다. 거래처 오입금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광고선전비를 지급하였으나, 이를 고객의 오류로 다시 귀사의 계좌로 입금한 경우 동 금액은 다시 지급하여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차) 보통예금 100 (대) 미지급금(또는 예수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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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어떻게 준비해야 많이 받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공제항목은 이미 12.31일 현재 확정된 것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준비하시고, 간소화 자료이외의 건이 있는 경우 그와 관련한 공제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아래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자료로 "2022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647&bbsId=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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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급이 뭔가요? 금액을 더준다는 건가요? 아님 그반대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급여소급는 급여인상, 급여규정 변경 등 급여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시점부터 적용하는 것이 아닌 그 이전으로 변동사유를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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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제세공과금 납부 주체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의 귀속자로부터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부담자는 소득자입니다. 다만, 경품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기로 하고 경품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주최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나, 해당 원천징수세액도 소득에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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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공제 관련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당해 과세기간(1.1~12.31) 중에 취업한 경우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가족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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