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정문의드립니다. 거래처 오입금시
광고선전비로 100만원을 지급했는데
거래처에서 오류로 100만원을 다시 입금해주셨습니다. 12/30일 기준
저희가 다시 100만원 송금은 1월 2일에 했는데
12/30일 기준 전표처리는 어떻게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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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광고선전비를 지급하였으나, 이를 고객의 오류로 다시 귀사의 계좌로 입금한 경우 동 금액은 다시 지급하여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차) 보통예금 100 (대) 미지급금(또는 예수금)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