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왜 연납을 선호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기 때문이며, 2023년은 7%, 2024년은 5%, 2025년부터는 3%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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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신고를 암묵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정말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암묵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단지 과세관청에 해당 사실을 알 수 없어 과세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한편,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증여자별로 공제액이 다르며, 증여자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 구분하여 각각 6억원,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이는 10년간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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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을 처분하면서 감가상각 분개 어떻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감가상각을 누락한 경우 회계처리의 오류로 전기말까지 상각누계액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한 후 당기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시면 됩니다.(차) 전기오류수정손실 xxx (대) 감가상각누계액 xxx(차) 감가상각비 xxx (대) 감가상각누계액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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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설날 상여금을 주면 그것도 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용역에 대한 대가는 명치여하를 막론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상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상여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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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데 과세기간(1.1~12.31)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계산하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하여 과세됩니다.다만, 코인 양도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웡 1일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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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보육료 납입증명서는 필요없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으로 인해 필요여부를 물어본 것으로 보입니다만, 개인사업자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아래에 국세청의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관련한 자료를 첨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4&cntntsId=7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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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소득세를 줄이는방법이있을까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은 회사의 급여규정에 따라 지급받고, 소득세는 소득에 대해 납부하므로 소득을 인위적으로 줄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두고 있으므로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2022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306&bbsId=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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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주식으로 얻은 소득으로 합산되어 세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세가 과세되고, 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만, 전자는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 과세됩니다.한편, 코인 양도소득과 주시 양도소득은 연말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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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도 분할 납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소득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를 납부기한이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5조【양도소득세의 분납】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소득세법시행규칙 제85조【분납의 신청】법 제112조 및 영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 서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2. 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 서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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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는 언제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월에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면,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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