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신고를 암묵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정말 있나요?
남에게 대가 없이 돈을 받을 때 증여 신고를 암묵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정말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증여세 면제한도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암묵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단지 과세관청에 해당 사실을 알 수 없어 과세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증여자별로 공제액이 다르며, 증여자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 구분하여 각각 6억원,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이는 10년간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가족 등 기타친족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일정 금액의 증여공제를 적용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형제자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경우에는 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 신고를 암묵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아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아래 공제를 적용하여 공제액까지 증여받는 다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배우자 : 6억원
직계존속 : 5천만원
직계비속 : 5천만원
기타친족 : 1천만원
판단은 증여일 현재 소급 10년으로 하며 수증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라고 하여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됩니다.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인 경우에는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천만원),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6억,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천만원이 증여재산공제로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일반적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증여재산공제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타인간에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다만, 배우자간에는 6억원, 부모가 성년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 친족간에는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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