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를 납부기한이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5조【양도소득세의 분납】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5조【분납의 신청】
법 제112조 및 영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 서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2. 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 서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