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도 분할 납부가능한가요?
아파트 팔고 시세차익이 났지만 그동안 대출 받은 돈 갚고 이곳 저곳 돈 들어갈 곳이 많아서 지금 당장 일시불로 세금 납부할 돈이 부족한데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의 경우에는 2개월 분납이 가능한 것이고
보통은 양도소득의 경우 일시에 큰 수익이 나기 때문에 납부기한연장은 잘 안해줍니다.
허나 조사관마다 다르니 신청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 부터2개월 되는날까지 납부가능핫비니다.
-납부할세액 2천만원까지는 1천만원원 이상의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납부
-납부할세액 2천만원초과하는경우 납부할세액의 50%이상의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 나머지는 분할납부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를 납부기한이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5조【양도소득세의 분납】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5조【분납의 신청】
법 제112조 및 영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 서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2. 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 서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분납 가능합니다.
분납신청은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세액만큼은 2개월 후 납부 가능합니다.
분납세액은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이하의 금액을 분납세액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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