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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내일도모레도23.01.03

양도소득세도 분할 납부가능한가요?

아파트 팔고 시세차익이 났지만 그동안 대출 받은 돈 갚고 이곳 저곳 돈 들어갈 곳이 많아서 지금 당장 일시불로 세금 납부할 돈이 부족한데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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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의 경우에는 2개월 분납이 가능한 것이고

    보통은 양도소득의 경우 일시에 큰 수익이 나기 때문에 납부기한연장은 잘 안해줍니다.

    허나 조사관마다 다르니 신청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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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 부터2개월 되는날까지 납부가능핫비니다.

    -납부할세액 2천만원까지는 1천만원원 이상의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납부

    -납부할세액 2천만원초과하는경우 납부할세액의 50%이상의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 나머지는 분할납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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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를 납부기한이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5조【양도소득세의 분납】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5조【분납의 신청】

    법 제112조 및 영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 서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2. 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 서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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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분납 가능합니다.

    분납신청은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세액만큼은 2개월 후 납부 가능합니다.

    분납세액은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이하의 금액을 분납세액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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