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매출과 렌탈매출이 발생하는 업체입니다. 계정과목 분류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출은 업종별이나 부문별로 구분표시할 수 있으며, 상품매출과 렌탈매출은 그 성격이 다르므로 렌탈매출이 중요한 경우 별도로 구분 표시하거나 주석에 기재하셔야 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문단2.47매출액은 업종별이나 부문별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반제품매출액, 부산물매출액, 작업폐물매출액, 수출액, 장기할부매출액 등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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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 뭐가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무에서 상속과 증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정의는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증여는 증여세를 납부하고, 상속은 상속세 납부대상에 해당하며, 상속 개시전 사전증여가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가. 유증(遺贈)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라.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이하 “유언대용신탁”이라 한다)마.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이하 “수익자연속신탁”이라 한다)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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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 713001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열거되어 있으며, 업종은 한국표준사업분류상의 업종을 따르는 것으로 질의의 업종은 감면대상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아래에 조세특례제한법을 첨부드리오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의 업종은 창업중소기업감면(제6조) 대상 업종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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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으로 인한 - 세금계산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당초 공급한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며, 반품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월합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합세금계산서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또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적정하게 발급한 경우 가산세는 없으며, 정발행이나 역발행 모두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집행기준 34-0-1【세금계산서 발급시기】⑥ 사업자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있어 해당 월 중 반품이 있는 경우 해당 월의 총공급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하여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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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통상 언제부터 시작하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은 2월분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완료해야 하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관련 자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통상적으로 1월 후반부터 시작됩니다.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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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투자주식(지분법)의 처분에 따른 손익 인식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관계기업투자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지분법자본변동(해외사업환산손익)은 해당 주식의 처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이는 해당 주식을 장부에서 제거하면서 지분법자본변동(해외사업환산손익)을 제거하하여 처분손익에 반영하라는 의미로 제시하신 것중 1. 이 타당합니다.K-IFRS 제1028호 문단25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그 투자자산이 각각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로 계속 분류된다면, 기업은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문단 8.31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는 경우 처분된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관련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예: 지분법자본변동)은 당해 투자주식의 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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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을 주는것도 세금이 부과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민법상 직계혈족(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간은 서로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부모 또는 자녀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생활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서면-2021-상속증여-4354 [상속증여세과-742] , 2021.11.30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민법 제974조【부양의무】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2. 삭제<1990. 1. 13.>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976조【부양의 순위】①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민법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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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알바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해당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반면,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세율 6%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차감한 세액을 결정세액으로 하여 납부합니다(아래 참조).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27&cntntsId=7863한편,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며, 기타소득은 지급액의 8.8%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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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연말정산 하는 게 나은건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한 자는 연말정산을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연말정산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기본적인 항목만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11월에 입사하여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연말정산을 한다고 하여 납세세액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으며, 오히려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소비로 인한 공제항목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있는 데 동 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을 소득공제로 하므로 취업전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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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퇴직을 사유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퇴직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퇴직금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는 과세이연되어 인출하는 시점에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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