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양도세 줄이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 해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따라서 보유주식 중 평가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주식을 우선 양도하고 재매수하는 경우 거래비용은 발생할 수 있으나, 보유주식을 유지하면서 양도소득금액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여를 받았는데 증여세 계산은 어떤식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겅우 합산하여 과세돠고,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공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뤈이 공제됩니다.한편, 증여세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행령 제49조).한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퍙가하는 것으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시가가 150,500,000라 가정하고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150,500,000-5천만원=100,500,000산출세액=1억원×10%+50만원×20%=10,100,000신고세액공제=10,100,000×3%=303,000납부세액=10,100,000-303,000=9,797,000
평가
응원하기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동일 과세기간(1.1~12.31)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있으나,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통산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전년도에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당해연도에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전년도에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전년도에 양도차손이 발생하고 당해연도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이월하여 양도차손을 통산하지 아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반주부가 부가가치세 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환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인 경우 환급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표이사 가수금 정리할때 이자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이 특수관계자(법인과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에 있음)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시가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단,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거나 당좌대출이자율(4.6%)을 선택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로 대여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부당행위부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자금을 대여받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결론적으로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대여하고, 대표이사로부터 자금을 대여받는 경우에는 무이자로 할 수 있으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또는 당좌대출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금액 입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은 각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질의자분의 소득이 근로소득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의무가 있습니다.소득자가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원천진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을 하고 그 결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후 지급하는 급여에서 가감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은 과세기간(1.1~12.31)별로 하는 것으로 2021년 연말정산시 누락된 서류는 2022년 연말정산 관계없이 2021년 연말정산을 수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누락된 서류의 제출로 추가로 공제가 적용되어 환급을 받는 경우라면 2021년 연말정산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이 있습니다. 추가할 공제항목의 증빙을 구비하시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로또 등 복권 당첨 시 세금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로또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 복권, 경품권, 그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라.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마. 그밖에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4조 제3항 제8호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평가
응원하기
직장생활 하몐서 투잡 했을때 세금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익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다만,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하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가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득세 구간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 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과세표준 구간별로 누진구조로 되어있고, 최고세율은 45%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