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부모는 동일인으로 보아 당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내에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합산과세 해야 하지만,
직계 존속인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어머니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모를
동일인으로 보지 않음으로 증여재산 합산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 어머니에게서 자녀가 증여받게 되면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지만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