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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남생이289
머쓱한남생이28922.12.03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에게서 오천만원증여 가능여부?

아버지 돌아가시기전 오천만원 증여를 받았었고 그시점이 십년이 경과하지않아 상속세에 포함시켜 상속세 납부완료 및 조사 끝난시점입니다. 이경우 어머니에게서 다시 오천만원 증여를 받아도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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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이기 때문에, 10년내에 아버지로부터 이미 5천을 받았는데 어머니로부터 5천을 더 받으면

    증여세 신고할때 1억으로 신고하셔서 세금 1천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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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부모는 동일인으로 보아 당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내에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합산과세 해야 하지만,

    직계 존속인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어머니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모를

    동일인으로 보지 않음으로 증여재산 합산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 어머니에게서 자녀가 증여받게 되면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지만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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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미 10년 이내 5천만원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어머니에게 추가로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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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버님의 사망으로 아버님이 사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었으므로 이후에 어머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버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지 않는 것이나,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로부터 10년내 5쳔만원(미성년자 2쳔만원)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5쳔만원(미성년자 2쳔만원)에서 아버님으로부터 증여받을 당시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심2011서0560, 2011.03.16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 3,000만원)하여 증여세 신고 후 상속 개시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였고 이후 당초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할 때 다시 받을 증여재산공제액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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