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돌아가시기전 오천만원 증여를 받았었고 그시점이 십년이 경과하지않아 상속세에 포함시켜 상속세 납부완료 및 조사 끝난시점입니다. 이경우 어머니에게서 다시 오천만원 증여를 받아도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