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금액 입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1월말이나 2월쯤 되면 연말정산을 하잖아요.
작읏 음식점에서 일하는데 급여명세서 없이 받고있는데 연말정산금액은 사장님 통장으로 오고 저에게 오는건가요? 아님 신고후 제 통장으로 오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보통 2월달 급여에 얹어서 본인에게로 귀속됩니다.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2월달은 급여명세서를 꼭 달라고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평소 급여를 받을 때 별도의 세금을 떼지 않고 계좌이체를 받거나 현금을 받는다면 돌려받을 세금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평소 급여를 받을 때 정상적으로 세금을 떼고 받았다면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세액은 질문자님에게 환급이 됩니다. 업체측에 자세히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은 각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질의자분의 소득이 근로소득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자가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원천진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을 하고 그 결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후 지급하는 급여에서 가감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음해 1월 또는 2월중에
하게 되는데, 옷가게에서 받는 급여에 대해 4대보험 신고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하는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옷가게 사장님이 질문자 님의 급여를 줄때 근로소득 원천징수 등을 해서 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 추가납부 또는 세액 환급을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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