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음해 1월 또는 2월중에
하게 되는데, 옷가게에서 받는 급여에 대해 4대보험 신고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하는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옷가게 사장님이 질문자 님의 급여를 줄때 근로소득 원천징수 등을 해서 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 추가납부 또는 세액 환급을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