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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사슴263
새까만사슴26322.12.04

연말정산 금액 입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1월말이나 2월쯤 되면 연말정산을 하잖아요.

작읏 음식점에서 일하는데 급여명세서 없이 받고있는데 연말정산금액은 사장님 통장으로 오고 저에게 오는건가요? 아님 신고후 제 통장으로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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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보통 2월달 급여에 얹어서 본인에게로 귀속됩니다.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2월달은 급여명세서를 꼭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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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평소 급여를 받을 때 별도의 세금을 떼지 않고 계좌이체를 받거나 현금을 받는다면 돌려받을 세금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평소 급여를 받을 때 정상적으로 세금을 떼고 받았다면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세액은 질문자님에게 환급이 됩니다. 업체측에 자세히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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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은 각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질의자분의 소득이 근로소득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자가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원천진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을 하고 그 결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후 지급하는 급여에서 가감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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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음해 1월 또는 2월중에

    하게 되는데, 옷가게에서 받는 급여에 대해 4대보험 신고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하는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옷가게 사장님이 질문자 님의 급여를 줄때 근로소득 원천징수 등을 해서 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 추가납부 또는 세액 환급을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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