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에게서 오천만원증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버님의 사망으로 아버님이 사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었으므로 이후에 어머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버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지 않는 것이나,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로부터 10년내 5쳔만원(미성년자 2쳔만원)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5쳔만원(미성년자 2쳔만원)에서 아버님으로부터 증여받을 당시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조심2011서0560, 2011.03.16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 3,000만원)하여 증여세 신고 후 상속 개시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였고 이후 당초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할 때 다시 받을 증여재산공제액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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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라는 건 누가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 납세의무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를 받는 자에게 있으며, 아래 제시해 드린 법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2【증여세 납부의무】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제42조의 3, 제45조, 제45조의 3부터 제45조의 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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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달 세금계산를 발급누락시 다음달 매출로잡아서 끊어도 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공급시기가 10월인 경우로서 10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10월의 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12월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10월에 발급했어야 하는 세금계산서를 12월에 발급한 것은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것이므로 공급자에게는 지연발급가산세가, 공급받는 자에게는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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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돈 송금액수가 너무 크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타인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증여자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달라집니다.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각각 6억원,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이 공제되며, 이는 당초 증여일로부터 10년간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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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수익으로 내는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통산하여 과세되므로 양도차익 1,000만원인 상태에서 양도차손이 500만원인 경우 차액 500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한편,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여기서 대주주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이 코스피의 경우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주주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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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할인 받은 경우 회계처리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 금액과 실제 결제된 금액에 5원이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는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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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기타소득 신고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기준인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담당자가 다른 경우라도 동일 거래건에 해당한다면 합산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325,000원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한편, 회계결산시 과소 원천징수한 세액을 어떻게 하여야할 지가 문제인데 소득자로부터 회수한다면 미수금(미수금 / 예수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집행기준 84-0-1【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① 기타소득금액(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소득 제외)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②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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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카드로 납부했을때도 지출자료로 쓸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을 카드로 납부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지출자료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으며, 카드내역은 전자로도 조회가 가능하니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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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간의 5000만원 증여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나, 해당 현금을 회수할 계획인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대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데 차용증을 작성하고 회수기일에 대여액을 회수한다면 증여세 이슈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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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부터 코인과세 결국 진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법개정안 중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유예뿐만 아니라 다른 개정안도 그 처리가 미뤄지고 있으므로 기다려 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히 준비할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참고로 가상자산에서 평가손실이 발생한 투자자가 대부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2023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원가는 2022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당초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2022년 12월 31일 현재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한 가상자산이 2023년에 그 가치가 회복되어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당초 취득원가와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기타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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