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집요한나비15
집요한나비1522.12.03

가족끼리 돈 송금액수가 너무 크면?


가족끼리도 너무 많은 돈을 송금하면 양도세 문제가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얼마까지 세금없이 송금이 가능할까요?또 이에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가족끼리 송금한 돈은 양도세가 아니라 증여세 이슈가 있습니다.

    세금없는 한도라면 부부간에는 10년에 6억까지, 직계존비속 간에는 10년에 5천만원까지,

    형제자매끼리는 10년에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증여 목적으로 입금한 경우 : 증여재산공제(배우자 : 6억원, 성년자녀 : 5천만원,

    미셩년자녀 : 2천만원)액을 초고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금 대여 목적인 경우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2.17억원 이상 금전 차입시 차입자에게

    연 4.6%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가족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10년간 합산 5,000만원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10년간 합산 6억원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10년간 합산 5,000만원

    •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10년간 합산 1,000만원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타인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증여자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각각 6억원,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이 공제되며, 이는 당초 증여일로부터 10년간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양도세가 아닌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아래 증여재산공제까지는 증여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