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소득세법은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고, 양도는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저가양도(또는 고가양수)에 해당하여 양도와 증여가 함께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