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넴슈님
넴슈님22.12.02

증여세와 양도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증여, 양도 둘다 비슷한 말 같은데

증여세와 양도세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나요?

그리고 양도세와 양도 소득세는 같은 뜻 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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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양도는 대가를 수령하여 유상으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산출되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됩니다.

    양도세와 양도소득세는 같은 의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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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소득세법은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고, 양도는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저가양도(또는 고가양수)에 해당하여 양도와 증여가 함께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양도세는 양도소득세를 줄인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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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가장 심플한 차이점은 증여는 댓가를 받지 않고 소득의 무상 이전,

    양도는 댓가를 받고 제공하는 유상 이전입니다.

    양도세=양도소득세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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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상증세법상 납부하는 세금이고

    양도소득세는 유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세와 양도소득세는 동일한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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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통상 '양도세'라 함)와 증여세는 개념도 다르고 세율도 다릅니다.

    1. 양도소득세 :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각종 회원권 등을 대금을

    받고 파는 경우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2. 증여세 :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각종 회원권 등을 대금 지급없이

    무상으로 받는 경우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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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경우,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양도세)

    양도소득세의 줄임말이 양도세입니다. 동일한 세금입니다. 부동산 등의 양도세 대상 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한 자는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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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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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는 유상대가를 받고 재산 등을 이전하는 것이고 증여는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양도에 과세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양도세와 같은 말임), 증여행위에 과세하는 것이 증여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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