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기타소득 신고 관련문의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1담당자 : 11/25 A사람 기타소득 125,000원 (원천세 X)
2담당자 : 11/25 A사람 기타소득 200,000원 (원천세 17,600원 발생)
11월 원천세 신고 시 A사람은 325,000원이 신고되니, 이때 원천세(소득세) 28,600으로 확인되는데.....
그렇다면 A사람에게 과지급 된 것이 맞을까요? 이럴 경우 A사람에게 과지급된 만큼을 돌려 받아야 하나요...?
1, 2 담당자들은 기타소득금액 기준에 따라 원천세를 잘 공제한 부분이라서...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신고 시 325,000원으로 신고하고 200,000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원천세만 신고, 납부하면 될까요?
각 담당자가 다르다 보니, A사람에게 기타소득금액이 얼마나 나갔는지 확인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어 여쭤봅니다.
과지급 처리를 했을 경우 회계 결산 시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까요? 있다면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