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라는 건 누가 내는 건가요?
증여를 하게 되면 돈을 주는사람이 내는건지 돈을 받는사람이 내는건지
아니면 둘이 합의하에 내는건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수증자, 즉 증여를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예외적으로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경우는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가 있기도 하지만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소득이 발생한 것이므로 수증자가 납부합니다.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다면 이 또한 증여에 해당되므로 증여재산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 납세의무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를 받는 자에게 있으며, 아래 제시해 드린 법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제42조의 3, 제45조, 제45조의 3부터 제45조의 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 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재산을 받은 자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을 받는 사람이 내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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