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수익이 0원인데 세금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가 수익이 없는 경우 무실적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나, 사업소득이 없으므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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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은 많은 공제항목을 규정하고 있는 데 과세기간(1.1~12.31) 중에는 이를 적절히 반영할 수 없으므로 매월 원천징수된 금액 합과 연말정산 결과인 결정세액이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다만, 2015년 6월 30일에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금액의 80%, 100%, 120%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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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연도 연말정산. 10월 31일 퇴사자인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한 후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과세기간 중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재취업전 급여와 재취업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한편,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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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기계장치 취득시 취득세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래 첨부된 지방세법과 같으며, 일반 기계장치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8.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2019.8.27. 개정; 법률 제16568호 양식산업발전법 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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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시 배당금은 세금을 제하고 들어오는데 년간 수익에 포함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보유 주식으로 배당금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보유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과세기간(1.1~12.31) 중 해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납부하는 것입니다.한편, 해외주식의 배당소득세는 각국의 세법이나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되고, 현지 원천징수 세율이 국내 원천징수 세율(15.4%, 지방소득세 포함)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증권사가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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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법인세를 가장 많이내는 법인 단체는 어디입니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내법인으로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법인 중에서 삼성전자가 독보적으로 1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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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한테 상속을 한다면 기본 공제를 제외하고 몇 프로의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공제 항목을 두고 있는 데 기초공제(2억원), 인적공제(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연로자공제 1인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 장애인수 ×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를 두고 있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일괄공제(5억원)보다 적은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속재산가액이 4억원인 경우 상속세는 없으나,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므로 바로 재산을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즉, 상속개시 시점에서 재산가치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음).한편, 현재시점에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며, 부모님으로부터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4억원-5천만원=3.5억원산출세액=3.5억원×20%-1천만원=6천만원신고세액공제=6천만원×3%=180만원납부세액=6,000만원-180만원=5,8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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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데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하여 납부하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종합소득세까지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한편, 현재 필요경비율이 60%가 적용되는 인적용역소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필요경비율이 70%였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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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정리 분개시 나타나지 않는 계정과목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 미지급비용은 비용이 발생했으나, 거래상대방에게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때(청구시기 미도래) 사용하는 계정이며, 수익은 지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미지급수익은 용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지급받지 않은 수익으로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는 경우 미수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2. 선수수익은 수익인식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대가를 미리받는 것으로 기간에 경과 또는 수익인식 시기가 도래하면 수익을 인식하고 선수수익을 정리하여야 합니다(선수수익 xxx / 용역매출액, 수입수수료 등 xxx).또한, 선급비용은 대가를 지급하였으나, 지급시점에서 비용인식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비용을 인식하게 되므로 기말에 미인식한 비용을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비용 xxx / 선급비용 xxx).한편, 미지급비용은 발생주의에 따라 비용을 인식함에 따라 발생하는 계정으로 거래상대방이 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미지급금 등의 계정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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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이자소득세 기준이된 천만원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산정시 비과세소득은 제외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소득금액을 말하므로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차감하기 전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①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1. 영 제41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이자소득금액2. 영 제41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배당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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