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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조롱이115
비장한조롱이11522.11.23

22연도 연말정산. 10월 31일 퇴사자인데 가능한가요?

이제 조금있으면 연말정산 시즌인데 제가 10월 31일 이후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조금 쉴 생각입니다. 항상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줬었는데 지금은 없으니...만약 가능하다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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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2023년 5월 1일 - 31일 사이에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종합소득세(근로소득)을 개별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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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스스로 신고 하실 수도 있고,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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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 경우 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는데, 홈택스에서 직접 하실수도 있고 저같은 세무사한테 의뢰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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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0월 31일에 퇴사하신 경우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어 현직장이 없으신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직접 공제부분을 반영하셔서 자진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5월 31일까지 기한이므로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신고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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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5월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토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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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한 후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과세기간 중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재취업전 급여와 재취업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한편,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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