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연도 연말정산. 10월 31일 퇴사자인데 가능한가요?
이제 조금있으면 연말정산 시즌인데 제가 10월 31일 이후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조금 쉴 생각입니다. 항상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줬었는데 지금은 없으니...만약 가능하다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2023년 5월 1일 - 31일 사이에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종합소득세(근로소득)을 개별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스스로 신고 하실 수도 있고,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 경우 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는데, 홈택스에서 직접 하실수도 있고 저같은 세무사한테 의뢰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0월 31일에 퇴사하신 경우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어 현직장이 없으신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직접 공제부분을 반영하셔서 자진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5월 31일까지 기한이므로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신고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5월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토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한 후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과세기간 중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재취업전 급여와 재취업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한편,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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