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에 퇴사하신 경우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어 현직장이 없으신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직접 공제부분을 반영하셔서 자진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5월 31일까지 기한이므로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신고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과세기간(1.1~12.31)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한 후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과세기간 중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재취업전 급여와 재취업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한편,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