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이자소득세 기준이된 천만원
이지소득세 기준이 천만원인걸로 알고있는데 그기준이 세금을 포함해서인가요 아니면 세금을 제외한 금액인가요? 그리고 이자소득세에 isa도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의 기준은 세전금액으로 이자소득세를 떼기 전 이자를 의미합니다.
ISA계좌에서의 이자소득은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역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기준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데,
2022년 09월부터는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료 6.99%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의 12.27%)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금융소득 중 비과세 금융소득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금액이며, isa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은 세전 금액을 뜻하는 것으로 이자소득세 차감 전 금액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산정시 비과세소득은 제외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소득금액을 말하므로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차감하기 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①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1. 영 제41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이자소득금액
2. 영 제41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배당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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