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거주 및 독일 기업에서 한국 은행 계좌로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는 국내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국내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국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인 경우라도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합니다.또한, 소득세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의 직간접 지분율 100%인 경우로 한정) 등에 파견된 임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국내 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질의자가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일에서만 소득세를 납부하면 될 것이나,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외 근로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신고하여야 합니다.국내에서의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질의의 소득은 국외 근로소득이므로 월 100만원이 비과세 되며, 해외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독일과 한국에서 이중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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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복권에 당첨되어 당첨금의 일부를 가족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 주는 것도 터인의 재산을 증가(부채감소)시키므로 증여에 해당합니다.한편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증여자(증여를 받는 자)와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달리 적용되는 데 증여자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 구분하여 각각 6억원,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예를들면, 복권당첨자 배우자인 경우 그 배우자에게 2억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2억원을 차감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으며, 성년인 자녀 2인에게 각각 1억원씩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이 각각 485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배우자나 자녀는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과세표준=1억원-5천만원=5천만원산출세액=5천만원×10%=500만원신고세액공제=500만원×3%=15만원납부세액=500만원-15만원=4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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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납부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으며,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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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개인적인 병원, 약국 사용했을경우에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적으로 사용한 병원비 등을 사용자로부터 회수할 예정인 경우에는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사용자로부터 회수하는 시점에서 미수금을 반제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후 상여로 처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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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부과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식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국내 주식의 경우 상장주식은 대주주에 한해서 과세되나,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한편, 과세기간(1.1~12.31)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통산한(차익과 차손을 합산한 순액) 금액으로 과세됩니다.아래는 주식양도에 대한 국세청 자료이오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74&cntntsId=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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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용내역 주점 및 노래방 계정처리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의 지출중 복리후생비는 매입세액이 공제되고, 손금에 산입되는 반면, 접대비의 경우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됩니다.단란주점에서 회식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회식 장소로 부적절한 것으로 보아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경우 접대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일반 노래방의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이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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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접대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이 거래처에게 화환을 보내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나, 업무와 관련없이 임원 개인의 목적으로 화환을 보내는 것은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임원 개인의 목적으로 제공된 화환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 현재 방식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임원으로부터 회수할 금액이므로 지출시 선급금이 아닌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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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가족공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이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과세기간(1.1~12.31)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소득자 제외)가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적용했던 자가 2022년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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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공제율에 차이가 있으며,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15%,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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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도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자인 개인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한 지출에 대해 사업자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2.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 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3. 삭 제(2013.1.1.) 4.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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