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분이 개인적으로 화환을 보내고싶다고하셔서 5만원정도의 화환을 법인카드에서 일단 결제를하고
임원분이 현금으로 지급해주시면 다시 법인통장으로 넣어서 처리했는데
이렇게 화환을 보낼일이 조금 많아질것같은데 계속 이런식으로 처리해도 상관없을까요?
접대비로 처리하기에 개인적인거라 일단 법인카드 지출-다시 법인통장으로 현금입금시 문제가 될만한게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계정은 접대비로 처리하지않고 선급급으로 입력해놨다가 다시 입금되는 금액에 선급금으로 떨어버리는 형식으로 입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