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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22.11.07

임원 접대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원분이 개인적으로 화환을 보내고싶다고하셔서 5만원정도의 화환을 법인카드에서 일단 결제를하고

임원분이 현금으로 지급해주시면 다시 법인통장으로 넣어서 처리했는데

이렇게 화환을 보낼일이 조금 많아질것같은데 계속 이런식으로 처리해도 상관없을까요?

접대비로 처리하기에 개인적인거라 일단 법인카드 지출-다시 법인통장으로 현금입금시 문제가 될만한게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계정은 접대비로 처리하지않고 선급급으로 입력해놨다가 다시 입금되는 금액에 선급금으로 떨어버리는 형식으로 입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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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임원이 부담할 접대비를 법인이 대신 지출한 비용은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이는 임원의 개인적인 접대비이므로 법인의 접대비로 처리하였다면 법인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한 후 해당임원에 대해 상여처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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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금액적인 부분도 워낙 적고 바로바로 입금만 해주신다면 선급금 회계처리 쓰셔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 해당 법카 사용내역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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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화환이라면 접대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으나 개인적인 일이라면 회사 비용처리는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 카드로 결제한 것은 그만큼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회사 카드 내역에서 해당 카드 사용 내역이 비용처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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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이 거래처에게 화환을 보내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나, 업무와 관련없이 임원 개인의 목적으로 화환을 보내는 것은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임원 개인의 목적으로 제공된 화환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 현재 방식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임원으로부터 회수할 금액이므로 지출시 선급금이 아닌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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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처리하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회사의 접대비가 아닌 임원의 개인적인 지출을 법인카드로 하고, 해당 결제대금을 바로 법인계좌로 입금했다면 법인의 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기재하신 대로 선급금 등으로 처리하고 상계시키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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