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종혁, 윤석화 빈소 방문 못 해 웁니다.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순박한오색조114
순박한오색조114

연말정산 가족공제 질문입니다?

가족 중에 저의 연말정산시 가족공제로

되어있던 사람이

수입이 연간 600만원 정도 발생 되었는데

별도로 연말 정산을 진행해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의 종류가 근로소득이라면 부양가족 본인이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하고,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를 충족시켜야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 한분이 발생한 수입 600만원이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별도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하고 사업소득으로 받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수입이 연간 600이라는 것은 더이상 가족공제를 못받는다는걸 의미합니다.

      또한 가족분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고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이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과세기간(1.1~12.31)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소득자 제외)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적용했던 자가 2022년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수입 기준은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 500만원

      그외 소득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으로 100만원 기준입니다.

      수입이 600만원 발생하신걸로 보았을 때

      올 해에는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가 하는 것입니다. 해당 가족분의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3%사업소득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1번과 별개로 해당 가족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자 본인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6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자는 소득의 구분에 따라 연말정산, 종합소득세신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 종결 등 신고방법이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