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매년 1월중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전년도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하여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2)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1.2억원 이하 : 총급여액 20%와 250만원 중 적은 금액
3) 총급여액 1.2억원 초과 : 총급여액의 20%와 200만원 중 적은 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은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1) 신용카드 사용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대중교통이용분 - 전통시장사용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 공연 등 사용분-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 x 15%
2)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전통시장사용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 공연 등 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x 30%
3)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x 30%
4) 전통시장 사용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x 40%
5) 대중교통이용분 x 40%
**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에서
상기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