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곧 연말이라 연말정산을 하게되는데요.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 신용카드를 많이 쓰고, 체크카드를 거의 쓰질 않았더라구요.
소득공제에서 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에 따라서 차이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 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는 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는 30%의 공제율을 적용 받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면에서는 체크카드 사용이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더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해주는데요. 초과한 금액 중에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는 사용금액의 30%를 공제하고,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사용금액의 15%를 공제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유리하게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위주로 지출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매년 1월중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전년도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하여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2)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1.2억원 이하 : 총급여액 20%와 250만원 중 적은 금액
3) 총급여액 1.2억원 초과 : 총급여액의 20%와 200만원 중 적은 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은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1) 신용카드 사용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대중교통이용분 - 전통시장사용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 공연 등 사용분-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 x 15%
2)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전통시장사용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 공연 등 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x 30%
3)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x 30%
4) 전통시장 사용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x 40%
5) 대중교통이용분 x 40%
**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에서
상기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공제율에서 우선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50%로 훨씬 높습니다.
다만 어차피 총급여의 25%까지는 써야 그 이후부터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25%까지는 신카를 쓰시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를 쓰는게 가장 현명한 소비습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기본
총급여 25%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기에 총급여가 높으신 분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로서
체크카드가 두 배 이상 높다 보니
세금면에서는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앞전에 언급했듯이 신용카드소득공제는
급여가 높으신 분은 적용받기 힘들다는 점이 있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신용점수와 여러 혜택등에 미치는 정도가 체크카드보다 크기 때문에
본인이 이번 해나 작년 연말정산 내역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 두배 높습니다. 다만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이용분은 모두 40%공제율이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자가 지출하는 도서문화공연비도 카드구분없이 30%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공제율에 차이가 있으며,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15%,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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