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연말정산 대상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과 일부 사업소득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참고로 과세연도(1.1~12.31) 중에 퇴사하는 경우 퇴사하는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 기본적인 공제항목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재취업하는 경우 재취업한 회사가 직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급여와 재취업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한 회사로부터 수취한 원천징수영수증과 국세청에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기초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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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연도(1.1~12.31) 중에 퇴사하는 경우 퇴사하는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 기본적인 공제항목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재취업하는 경우 재취업한 회사가 직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급여와 재취업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한 회사로부터 수취한 원천징수영수증과 국세청에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기초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한편, 네트제로 계약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네트계약은 연말정산 환급금이 사업주에 귀속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 04. 06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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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관련 질문입니다.(세무,회계업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업회계상 당기 이자수익은 당기에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과 관계없이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한 수익이며, 당기말 미수이자는 당기말까지 현금이 유입되지 않은 것이고, 전기말 미수이자는 전기말까지 현금이 유입되지 않은 것입니다.결국, 당기에 현금으로 수취한 이자는 당기 이자수익에서 미수이자 증감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아래와 같이 예를들면, 당기의 경우 전기 미수이자 회수액이 100, 당기 이자수익의 회수액이 500이므로 현금주의 이자수익은 600이 됩니다. 이는 당기 발생주의에 의한 이자수익 800에서 미수이자 증가액 200(=300-100)을 차감하여 계산한 것과 동일합니다.<전기>(차) 미수이자 100 (대)이자수익 100<당기>(차) 현금 100 (대)미수이자 100(차) 현금 500 (대)이자수익 500(차) 미수이자 300 (대)이자수익 300현금주의 이자수익 = 당기 이자수익 800 - (당기 미수이자 300 - 전기 미수이자 100) = 600이자수익 800미수이자 증가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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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구매시 10%할인해택을 줄경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 10%를 할인해 주고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불가하다는 것은 판매자가 무자료로 거래를 하고자 하는 의도로 할인을 해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판매자에게 구매내역서를 요청하는 경우 거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현금영수증과 달리 구매내역서나 거래명세서는 국세청에 신고되는 것이 아니므로 판매자에게 요청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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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장추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업종을 추가하여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며, 사업장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한편, 사업장이 달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자체만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세부담이 증가하거나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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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이나 앱테크에 의한 수익도 세금을 때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업이나 앱테크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으로 수행하는 지에 따라 소득분류가 달라집니다.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용역이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사업소득의 경우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는 반면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한편,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므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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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경우 온라인 강의도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공제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온라인 강좌를 제공하는 일반 과세사업자로부터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강의용역을 제공받고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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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반과세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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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자매 여러명에게 받은돈 증여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 그룹핑해서 최초 증여일로부터 10년간 각각 6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4명에게서 같은 달에 각각 1천만원씩 4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기타친족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되며, 3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한편, 형제자매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닌 증여자별로 각각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1천만원)는 먼저 증여한 증여자의 증여재산에서 공제하고, 동일한 일자에 증여한 경우에는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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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하면 왜 연말정산때 좋다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부를 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어 본래 납부할 소득세보다 소득세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아래의 국세청 사이트의 기부금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95&cntntsId=7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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