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술 전문 개인 사업자입니다. 예술 관련 온라인 강좌 결제 금액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교육업은 면세이기 때문에 강의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가세 환급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강좌를 제공하는 일반 과세사업자로부터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강의용역을 제공받고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환급은 가능하겠지만
온라인강의 자체가 부가세 과세대상인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관련되었다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강의와 같은 교육 용역은 부가세 면세용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 환급받을 부가세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면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2. 본인이 일반과세사업자이더라도 해당 교육사이트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일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교육관련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교육청 인허가를 받은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일반과세사업자인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