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업이나 앱테크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으로 수행하는 지에 따라 소득분류가 달라집니다.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용역이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는 반면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한편,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므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