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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가재158
심심한가재15822.10.03

부가가치세 환급 문의드립니다!

일반과세사 사업자입니다. 온라인 강의 업체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이면, 결제 금액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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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매입인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세액공제가 된다고 해서 환급이 되는건 아니고,

    결국 과세기간동안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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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에게 사업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을 수취한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공제가능한것으로

    해당강의가 사업과 관련된 교육용역인 경우 부가세공제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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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온라인 강의가 직원교육용이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용도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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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반과세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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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매출보다 매입이 많으면 환급은 가능하지만,

    강의가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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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카드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강의료가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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