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사 사업자입니다. 온라인 강의 업체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이면, 결제 금액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매입인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세액공제가 된다고 해서 환급이 되는건 아니고,
결국 과세기간동안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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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에게 사업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을 수취한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공제가능한것으로
해당강의가 사업과 관련된 교육용역인 경우 부가세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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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온라인 강의가 직원교육용이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용도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반과세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매출보다 매입이 많으면 환급은 가능하지만,
강의가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카드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강의료가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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