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주체로부터 같은달 동안 나눠 받은 금액이 합산하여 5만원을 넘는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되는 데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동일한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것은 하나의 건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로 인적용역은 필요경비율이 60%이므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가 되는 기타소득은 125,000원(=50,000/0.4)이 됩니다.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4. 그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집행기준 84-0-1【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① 기타소득금액(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소득 제외)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②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9 , 2005.04.04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 등을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일자에 한 강사가 수강생이 전혀 다른 두 번의 강의를 할 경우 각각의 강의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동일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 받거나 동일 과정을 하루 8시간씩 3일간 연속 강의를 할 경우 동일 과정 전체에 대해 1건으로 보고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과세최저한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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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소득의 경우 실사용에 따라 세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택임대소득에서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공부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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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에 가상자산 과세가 2025년도로 유예되었다고 들었는데 확정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법 개정안이 발표된 것이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연말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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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로 당첨 된 상품 수령에 대한 저세 공과금 이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제세공과금은 경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경품에 당첨된 경우 경품가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데 경품가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경품가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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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4대보험 질문좀 드릴게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데 근로소득이 325만원인 1인 가구는 근로소득세 110,430원, 지방소득세 11,040원이 원천징수되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세액의 80% 또는 120%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예를들면, 80%를 선택한 경우 근로소득세는 88,340원, 지방소득세는 8,83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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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제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로 비과세되는 경우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급명세서 제출은 면제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집행기준 84-0-2【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①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②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3.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소득세법시행규칙 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영 제21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다만,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제외한다.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4. 그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원고료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라. 그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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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받은 부과세 환급금을 다시 반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질의의 내용만으로 봐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상대방에게 정확히 어떤 착오가 있었는 지 문의해 보신 후 의사결정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겻이므로 착오에 대해 확인 후 반환하여 하는 근거가 충분하다면 기분이 나쁘시더라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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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세금 종류인 원천세, 주민세, 갑근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갑근세는 과거 근로소득을 갑종 근로소득과 을종 근로소득으로 구분했을 때 갑종 근로소득의 근로소득세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는 갑종과 을종의 구분이 없습니다. 즉, 갑근세는 근로소득세을 말하는 것입니다.또한, 주민세는 과거의 용어이며, 현재는 지방소득세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주민세라는 세목도 있는 데 이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목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한편,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세목의 세액을 말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등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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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부업에 대한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3.3% 원천징수)는 익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이 때 합산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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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원천세신고 (추석) 으로인해서 연장되었나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세 신고납기한은 9월 10일이나 동 일자는 공휴일이고 12일도 공휴일이므로 13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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