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갑근세는 과거 근로소득을 갑종 근로소득과 을종 근로소득으로 구분했을 때 갑종 근로소득의 근로소득세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는 갑종과 을종의 구분이 없습니다. 즉, 갑근세는 근로소득세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세는 과거의 용어이며, 현재는 지방소득세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주민세라는 세목도 있는 데 이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목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세목의 세액을 말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등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