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중도 퇴사자는 퇴사시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한 후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홈택스 연말정산자료를 활용하여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한편,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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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우자와 부모님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기부금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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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금액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상환한 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이 공제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300만원[min(300만원, 1천만원×40%)]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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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사용한 직불,신용카드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카드가 국내에서 발급되거나 국내은행에서 결제되는 것과 관계없이 제외되는 것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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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국민연금을받고계신데요 종합소득세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데 부업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48,000원(=12만원-12만원×60%)이 되어 기타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이는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것과 관계없이 비과세되는 것으로 부업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는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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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12만원벌었는데소득세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됩니다.부업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율이 60%이므로 질의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48,000원(=12만원-12만원×60%)이 되어 비과세됩니다.결론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타소득세로 납부할 금액도 없습니다.참고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또한,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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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일년에 몇번 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반과세자의 경우 4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데 법인의 경우에는 제1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제2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고 각각 납부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해서는 고지에 의해 납부하고, 확정신고는 신고에 의해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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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세금계산서를 끊으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임대용역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임대료를 매월 후불로 받기로 한 경우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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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확정때 신고했는데 매출계산서 하나를 취소하면 발생하는 가산세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질의의 경우 공급가액을 과다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과다납부(또는 과소환급)한 것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지연납부가산세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만 제대로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라. 그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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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차입금 상환 후 환율 차이로 인한 차손익 분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차입 당시의 환율(전기에 차입한 경우에는 전기말 환율)과 상환시점의 환율차이를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분할 상환시점마다 외환차손익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분할 상환시점이 아닌 최종상환시점에 인식하는 경우 외환차손과 외환차익을 총액이 아닌 순액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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