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의 경우 일반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는데 일년에 부가가치세를 몇번 내야 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기는 7월 25일, 2기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중간에 4월 25일, 10월 25일까지 예정고지서를 세무서
에서 수령시 그대로 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방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1년에 2번 내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1년에 4번 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7월25일 예정고지 1월25일 확정신고 이렇게있고
일반과세자는 4월25일 10월25일 예정고지
7월25일 1월25일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예정고지는 세무서에서 납부서 보내주는데 직전납세가간의 절반나오고 50만원 미만이면 안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4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데 법인의 경우에는 제1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제2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고 각각 납부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해서는 고지에 의해 납부하고, 확정신고는 신고에 의해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7.25.과 1.25. 두 번 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기(1~6월의 매출/매입분) : 7.1~7.25
2기(7~12월의 매출/매입분) : 다음연도 1.1~1.25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에 대해서 자세히 기재되어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