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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장
마사장22.08.29

부가가치세는 일년에 몇번 내나요?

음식점의 경우 일반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는데 일년에 부가가치세를 몇번 내야 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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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기는 7월 25일, 2기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중간에 4월 25일, 10월 25일까지 예정고지서를 세무서

    에서 수령시 그대로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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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방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1년에 2번 내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1년에 4번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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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7월25일 예정고지 1월25일 확정신고 이렇게있고

    일반과세자는 4월25일 10월25일 예정고지

    7월25일 1월25일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예정고지는 세무서에서 납부서 보내주는데 직전납세가간의 절반나오고 50만원 미만이면 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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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4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데 법인의 경우에는 제1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제2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고 각각 납부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해서는 고지에 의해 납부하고, 확정신고는 신고에 의해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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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7.25.과 1.25. 두 번 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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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기(1~6월의 매출/매입분) : 7.1~7.25

    2기(7~12월의 매출/매입분) : 다음연도 1.1~1.25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에 대해서 자세히 기재되어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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