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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2.08.29

부양가족으로 등록됐을경우 카드 영수증 포함시킬수있나요?

저는 건강보험직장 가입자이고 부모님 두분 다 제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사용하시는 카드, 현금영수증 등등 제가 연말정산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부모님은 당연히 소득은 없으시구요..

근데 형제중에 사업자 한명이 있는데 종합소득세를 맞추기 위해 부모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 영수증을 달라고 하는데..

영수증을 주면 제가 연말정산 받을때 문제가 될까요?

중복으로 혜택받는거 같애서 우선은 안된다고 했는데 어디에 알아볼곳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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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신고할때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가지고 해야하는 것으로 형제분이 부모님이 사용하신 카드내역을 가지고 비용처리하면 안되는 것이나,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그러신듯 하네요

    그리고 사업소득으로 비용처리한 경비는 중복으로 연말정산때 반영하시면 안되니 부모님 카드내역에해서 형제분이 사용한 비용만큼은 줄여서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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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사용액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신용카드 사용분은 법인 또는 개인의 비용으로 처리가 불가합니다. 참고로 부모님이 사용하신 건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법인 또는 개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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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공제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할 경우 중복 공제가 되므로,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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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두분중 한분이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2.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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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하나의 거래를 형제 두 분이 각각 공제받는 경우 이중으로 공제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사적경비를 사업자의 경비에 산입하는 것은 원칙상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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