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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08.30

연말정산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금액

에 대해 총 돌려받는 금액은 몇%인가요?

이 또한 소득에 관계되어 소득별로 차이가 있나요?

예를 들어, 2억 대출에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천만원일경우 연말정산때 돌려받는 금액이 얼마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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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이 아닌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100%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이자상환액의 100% 공제가 가능하되,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및 상환방식에 따라 300만원 ~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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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상환한 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300만원[min(300만원, 1천만원×40%)]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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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리금상환액이 1천만원인 경우 min(1천만원*40%, 300만원)으로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세부담 감소는 본인의 한계세율에 위 300만원을 곱한 금액입니다.

    다만 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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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담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 금액으로 원리금상환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하고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적용받는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은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한도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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